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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7 2017고정122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5. 16:20 경 전 남 담양군 의병로 128에 있는 창 평하나 로 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용달차 앞에 승용차를 주차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 병신 새끼가, 빨리 차 빼라’ 는 말을 듣고 화가 난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몸 부위를 2회 밀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CCTV 확인 및 캡 쳐 사진 등 첨부 관련) 및 첨부 CD (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거나, 피해 자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받고 이를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하였다고

주장 하나, 위 증거 등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싸운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이를 방어하거나 소극적으로 저항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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