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1.06 2020노56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옥상 난간으로 밀어붙이는 바람에 난간 밖으로 떨어질까 두려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안면을 머리로 부딪친 것이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싸움의 발생 경위와 진행 과정, 수단, 폭행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 및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