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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16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8. 22:1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구 초량동 국토관리청 앞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초량2동사무소 쪽에서 초량육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서행하여야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직진하는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좌측 앞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2,450,3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28. 22:05경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 1424-2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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