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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0.31 2013고정7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4.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인 피해자 D에게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2009. 7. 15.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었고 추진하던 E 센터 신축 공사는 부지 매입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2009. 7. 15.경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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