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6.25 2013고정5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4. 16:11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장군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여중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혈액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