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397』 피고인은 2012. 11. 23 01:1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에서 무면허음주 교통사고로 조사를 받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내가 언제 교통사고를 냈느냐. 가만두지 않겠다. 죽이겠다."라고 욕을 하며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E의 다리를 2~3회 걷어찼으며, 이어 위 E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점으로 조사할 것임을 고지하자 위 E에게 "이새끼! 제대로 사고치고 빵에 가겠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2~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정398』 피고인은 F 프레지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3. 01:10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동남구 영성동에 있는 흥국생명 앞 도로상에서 위 승합차량을 약 500m 가량 운전하여 D파출소 경사 G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2012. 11. 23. 02:13경 D파출소에서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러우며 얼굴 및 눈이 충혈 되었고, 술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사 G가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3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 진술
1. E, H에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동영상 『2013고정3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