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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20 2014고정7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1.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자로서, 2014. 4. 5. 10:35경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앞 길에서 C 화물차를 혈중 알코올 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등,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액감정의뢰 및 회보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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