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같은 직장동료인 C과 사실혼 관계에 있고, C의 친딸인 피해자 D, E과도 함께 거주하며 생활하여 오던 사람으로서, 피해자들의 의붓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2. 9. 초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새벽 무렵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주거지 큰방에서 E이 입원한 사이 피해자 D(여, 21세)이 술에 만취해 밤늦게 귀가하여 그곳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잠겨있는 방문의 잠금장치를 젓가락으로 열고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팔뚝,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새벽 무렵 위 주거지의 큰방에서 E이 입원한 사이 피해자 D(여, 21세)이 술에 만취해 밤늦게 귀가하여 그곳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방문을 열고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1. 07:00경 위 주거지의 큰방에서 피해자 D(여, 22세)이 술에 만취해 친구 G과 귀가하여 그곳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방문을 열고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는 등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2. 04:50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E(여, 20세)을 그녀의 친구 H이 데려다 주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동거녀인 C 등이 자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가 자고 있던 작은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그곳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자신의 하의를 모두 벗고 왼쪽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만지면서 자위하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