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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0 2019고합96
준강간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8세)과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은 친구 사이로,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E 클럽에서 처음 만났다.

피고인들은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E’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신 후 피해자들이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택시를 타고 서울 마포구 G 호텔로 데려갔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피고인은 2019. 1. 28. 08:00경 위 ‘G’ 호텔 H호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C이 침대에 눕자 그 옆에 누워 “한번만 하자, 내가 여기 10만 원 내고 들어왔는데 너 지금 나 고문시키는 거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으나, 술에 취한 피해자가 정신없는 상태에서 “너 진짜 만지면 죽여 버린다”며 거절하여 그 행위를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엎드려 잠에 들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 아이폰Ⅹ로 피해자의 뒷모습 전체를 사진 촬영하였다. 나. 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피고인은 2019. 1. 28. 08:30경 위 ‘G’ 호텔 I호에서 만취해 옷을 벗은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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