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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8 2018가합215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0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4.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매매목적물인 ‘용인시 수지구 C 임야 28,763㎡’은 2016. 8. 1. C 임야 27,786㎡, D 임야 743㎡, E 임야 234㎡로 분할되었다.

이하에서는 분할 전과 후 토지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지칭한다.

을 7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1차 계약금 7억 원은 계약 체결일에, 2차 계약금 3억 원은 2015. 5. 31.에, 잔금 60억 원은 1년 후인 2016. 5. 4.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2015. 5. 4. 1차 계약금 7억 원을, 2015. 6. 1.에 2차 계약금 3억 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잔금 60억 원은 2018. 3.경까지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8. 3. 9. 원고에게 ‘피고는 법무법인 사무실에 이전등기서류를 구비해 놓았으니 2018. 3. 16.까지 잔금 60억 원을 지급하고, 위 날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계약을 해제 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원고가 위 기일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8. 3. 30. 원고에게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2018. 3. 30.경 이 사건 계약에 대한 해제 통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적법하여 이 사건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대금 60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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