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6822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과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10. 00:05경 서울 종로구 종로5가 부근에서 C 택시에 승차하였으나 술에 취해 목적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던 중 종로3가 부근에서 택시기사 D로부터 택시요금 3,00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파출소에서 무임승차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다음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경찰서로 이동할 것을 2, 3차례 요구받게 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세게 잡아 흔들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범죄단속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자술서

1. 수사보고서(동영상 화면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주된 범죄에 관하여)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내용이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