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 03:1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피고인이 음주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북경찰서 E파출소 순찰2팀 소속 경위 F로부터 음주소란을 피우지 말고 편의점 밖으로 나가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F에게 “야 너희들 왜 왔냐 이 씨발놈의 새끼 그냥 가랴 좃같은 새끼들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F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목격자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1. 수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