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7.18 2017고단64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과 D은 영업회원을 모집하여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그 영업회원이 새로운 영업회원을 모집해 오면 그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을 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이른바 피라미드 형 다단계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고만 한다) 을 설립하여, 피고인은 회원 모집 등의 영업을, D은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판권 권리금 명목의 사기 피고인은 2012. 3. 3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그에게 ‘E 의 지사( 광 역 시도 단위), 총판( 시 단위), 대리점( 구 단위), 가맹점( 동 단위) 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판권 권리금으로 지사는 5,500만 원, 총판은 2,200만 원, 대리점은 550만 원, 가맹점은 330만 원을 각 납입해야 되는데, 납입한 권리 금은 12회에 걸쳐 반환해 주겠다.

판권을 획득하게 되면 그 산하의 영업조직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1%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영업활동으로 모집한 회원 1명 당 지사는 3,000원, 총판은 4,000원, 대리점은 5,000원, 가맹점은 6,000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E은 별다른 자산이 없었고, 새로 가입한 회원들의 가입금으로 기존 회원들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구조였으므로, 새로운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모집되지 않는 한 피고인은 기존의 회원들에게 약속한 수당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같은 날 총판 판권의 권리금 명목으로 1,133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