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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3 2014나801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지사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C은 2010. 11.경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여수지점을 설립하여 지점장으로 근무할 것을 제안한 후 2011. 1. 초순경 여수시 D에 있는 사무실을 임차하고 사무용 집기 등을 구입하여 피고 회사 여수지점 사무실을 개설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위 여수지점의 지점장으로 취임하였다. 2) 이후 원고는 피고 회사 여수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2. 3.경 피고로부터 위 여수지점을 인수하여 피고와는 별도의 사업체인 피고 회사 여수지사(이하 ‘여수지사’라 한다)를 설립하기로 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지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지사계약‘이라 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본사와 지사간에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영업과 관련한 기본적인 권리의무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본사의 권리의무) ③ 본사는 B 지사자격으로 판매된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에 대해 지사수수료를 지급한다.

④ 본사는 B 지사 관리규정 및 지사 수수료규정을 위반하는 지사에 대해서는 본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 (지사의 권리의무) ① 지사는 본사의 지사관리 및 영업정책에 적극 협조한다.

④ 지사는 본사의 지사 수수료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수수료에 대해 환수가 발생한 경우 본사의 환수규정을 준수한다.

⑥ 지사는 신규계약의 급격한 감소, 소멸계약(철회, 취소, 해지, 실효)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수수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수수료지급을 유보하는 것에 동의한다.

제5조 (수수료) ③ 지사는 그 취급 보험계약의 조건 등의 변경,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 등에 의하여 본사가 영수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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