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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4 2016가합510728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용인시 처인구 D 임야 7,636㎡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9, 30, 31, 32, 33, 34,...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04. 4. 9. 용인시 처인구 J 목장용지 5,888㎡(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서, 위 토지 지상에서 약 4만수의 육계를 사육하는 양계농장을 운영하여왔다. 2) 피고 B은 용인시 처인구 E 창고용지 750㎡, F 창고용지 6,768㎡, G 창고용지 1,671㎡, H 창고용지 313㎡, I 창고용지 347㎡ 토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의 전 소유자로서 2016. 9. 1. 이 사건 부지를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에 신탁하였다.

한편, 피고 C은 용인시 처인구 D 임야 7,636㎡(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토지의 통행로 등 원고 토지는 타인 소유의 토지로 둘러싸여 있어 공로로 연결되는 통로가 없는 맹지이다.

원고는 원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공터이던 피고 B의 이 사건 부지 중 일부를 공로로 연결되는 통로로 사용하여 왔다.

다. 이 사건 부지 상 통행로의 폐쇄 등 1) 피고 B은 2013. 7. 29.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지가 공중에 제공된 도로가 아니므로 이를 사용하지 말 것을 알리며 통행로 확보시까지 이 사건 부지를 통과하는 우회통로를 한시적으로 사용하라고 통지하였다. 2) 피고 B은 2014. 9.경 이 사건 부지 등을 임야에서 창고용지로 지목변경을 한 후 그 지상에 물류창고와 주차장을 신축하였다.

3) 피고 B은 2014. 12. 3.경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부지를 통행로로 사용하지 말 것 및 다른 통로의 개설을 촉구하며 우회도로의 사용은 2015. 6. 30.까지만 한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통지를 하였고, 2015. 11. 23. 원고에게 위 우회도로 및 통행로를 모두 폐쇄하겠다고 통고하였다. 라. 관련 신청사건 경과 1) 원고는 2015. 12. 16. 피고 B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81523호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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