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1. 11. 용인시 처인구 D동 및 E동 일원의 용인도시관리계획을 변경(용도지역변경,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하는 결정을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이에 의하면 용인시 처인구 F 일원 12,607㎡[용인시 처인구 F 대 9,814㎡(이하 ‘F 대지’라 한다
), 용인시 처인구 G 대 5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등 포함]가 복합용지(가구번호 H, I, J, K) 중 가구번호 L로 지정되었다.
나. 피고는 2009. 1. 2. 용인시 처인구 M 일원의 (가칭) 용인 N도시개발구역지정(개발계획 포함) 제안서에 대하여 공람공고를 하고, 이에 근거해 2009. 8. 3. 용인시 처인구 M 일원 692,120㎡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였다.
다. 2009. 8. 20.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용인 N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용인 N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이 사건 사업은 환지 방식으로 시행되었다)의 시행자로 지정되었고, 피고는 2011. 8. 18. 이 사건 조합이 작성한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고시된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을 ‘이 사건 실시계획’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실시계획 인가에 따라 개발계획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역시 변경되었다.
이에 의하면 복합용지 중 가구번호 H은 그 면적이 12,607㎡에서 12,423㎡로 변경되었고, 획지도 O블록(용인시 처인구 P 일원 682㎡), Q블록(용인시 처인구 F 일원 11,741㎡)으로 구분되었다.
순번 지번 지목 면적 Q 블록 포함 면적 1 용인시 처인구 G 대 508㎡ 231㎡ 2 용인시 처인구 F 대 9,814㎡ 4,629㎡ 3 용인시 처인구 T 대 208㎡ 37㎡ 4 용인시 처인구 U 창고용지 20㎡ 11㎡ 5 용인시 처인구 V 창고용지 57㎡ 31㎡ 6 용인시 처인구 W 임야 1,612㎡ 25㎡ 7 용인시 처인구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