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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6.05 2017노501 (1)
강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전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제 1원 심 : 징역 1년, 제 2원 심 : 징역 2년, 몰수, 40 시간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 한,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제 1 원심의 공소사실인 장물 알선의 점을 절도의 점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제 1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제 1원 심판 결의 범죄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제 1원 심판 결의 증거의 요지에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들 기재와 같다.

『 피고인은 A, BB과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2017. 3. 8. 금은 방에 들어가 금목걸이를 구매하려는 태도를 보여 금은 방 운영자가 금 목걸이를 건네주면 그대로 들고 나오는 방식으로 금 목걸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9. 12:00 경 A, BB과 경남 양산시 불상의 장소에서 만 나 승용차로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부산 대학교 사거리로 이동하여 A을 내려 주면서 A에게 금은 방을 찾아 금 목걸이를 훔치라는 이야기를 한 후, A은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 금은 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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