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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5.24 2012고단6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과원매매사업은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원영농규모화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비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한 다음 일정한 자격을 갖춘 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실제 과수 경작 여부, 농지농기계 보유 현황 및 채권채무관계 등을 심사하여 선정된 농업인에게 농지 대금을 연 2%의 이자와 20년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농지를 매도하는 사업이다.

피고인은 과수영농조합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남편인 D이 신용불량자로 위 과원매매사업의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되자, E과 모의하여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피고인 부부가 아닌 E 명의로 농지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E은 2008. 4. 16.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500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남편인 D은 신용불량자로 위 과원매매사업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농지를 취득할 수 없어 E 명의로 농지를 취득하는 것임에도 위 공사의 담당직원에게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충남 부여군 F 답 3,538㎡, G 답 4,448㎡, H 답 4,438㎡, I 답 1,867㎡, J 답 2,145㎡ 등 농지 5필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E 명의로 1억 9,885만 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은 연 2%의 이자로 20년 균등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2.경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E 명의로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를 속이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1고단413 사건의 E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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