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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2.21 2012노7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들)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Q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원심 판시 첫머리 상습절도 범행으로 2차례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9. 5.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3.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에 해당함에도 자숙하지 않고,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1개월도 경과하기 이전에 원심 판시 상습절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U에게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혔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상습절도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모든 사정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결과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원심 판시 첫머리의 특수절도 및 상습절도 범행으로 3차례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9. 1.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5.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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