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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2 2013노390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들 : 각 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과 같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가짜 상품을 판매하는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행하여지는 것이어서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환불을 통해 피해회복을 하였고, 1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금을 공탁하기도 하는 등 범행 이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상표에 대한 구매자의 신뢰는 상표권자가 오랜 기간 우수한 품질관리 및 고객관리를 하여 취득한 무형의 자산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상표권자의 노력과 그 상표에 대한 구매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기만적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의 기미 없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이후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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