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16 2012노142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이 단기간에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 A이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항소(양형부당)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