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2.06 2013고정27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 6. 15:3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찜질방 홀에서 피해자 D가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폰(갤럭시 S3) 1대와 국민신용카드 및 현대신용카드를 넣어둔 휴대폰 케이스를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찜질복 주머니에 이를 몰래 넣어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6:50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마트에서 캐논 카메라 모델명 EOS-6OD 1대 시가 115만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현대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제시한 다음 전표에 서명날인하고 위 카메라를 건네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CCTV 사진
1. 매출전표(수사기록 33쪽)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