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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7.08 2019가단10265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209,038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11.부터 2020. 7. 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3년경부터 2017. 8.경까지 D과 교제하였다. 2) 피고들은 D의 숙부, 숙모이다.

나. 체크카드 교부와 대여 1) 원고는 세차장 개업자금을 대여하기로 하고, 2014. 12. 19.경 D에게 50,000,000원까지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한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 2) 체크카드 교부 당시 이 사건 계좌의 잔액은 1,804,009원이었는데, 2015. 1. 16. 기준 잔액은 -41,504,519원이 되었고, 2015. 6. 28. 기준 잔액은 -50,000,000원이 되었다.

3) 원고는 2014. 12. 22.부터 2017. 2. 17.까지 모바일뱅킹을 통해 이 사건 계좌에서 합계 8,570,000원을 인출하였고, 2015. 1. 30.부터 2018. 9. 25.까지 이 사건 계좌에 합계 4,180,000원을 입금하였다. 4) 이 사건 계좌의 2018. 9. 25. 기준 잔액은 -49,795,029원이다.

다. 세차장의 운영 1) D 명의로 2015. 1. 15.경 상호를 ‘F’로, 사업장을 안산시 상록구 G, H호로 하는 사업자등록이 되었다가 2016. 5. 20. 폐업되었다(이하 ‘이 사건 세차장‘이라 한다

). 2) 피고들은 2017. 5. 23. 피고 C 명의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차장을 운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D과 이 사건 세차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들은 D으로부터 이 사건 세차장의 영업을 양수한 후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D과 각자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상대방은 피고들이 아니라 D이다.

피고들은 D과 이 사건 세차장을 동업으로 운영하지 않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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