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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1 2014나16736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C은 2010. 4.경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25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카센터 지상의 일부 공간에서 세차장을 운영하되, C의 어머니인 원고가 위 세차장의 운영자금을 부담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0. 4. 2.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10. 4. 10. 300만 원, 2010. 5. 6. 시설비와 월차임 합계 75만 원, 2010. 7. 8. 장비비와 월차임 합계 7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C은 약 2개월간 세차장 영업을 하다가 그만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당심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보증금 500만 원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은 그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서 C의 영업종료 후 상당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약정의 해석상 위 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 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인ㆍ허가비용 300만 원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0. 4. 10. 피고에게 C이 운영할 세차장의 인ㆍ허가비용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알고 보니 처음부터 위 세차장의 영업허가가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돈이 위 세차장의 인ㆍ허가비용 명목이라거나, 나아가 위 세차장의 영업허가가 불가능하였음에도 피고가 위 돈을 지급받고 인ㆍ허가절차 대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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