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2.09 2016가단12933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기도 가평군 C 대 721㎡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76. 4. 10. 경기도 가평군 C 대 7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0. 7.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은 피고의 소유로서 위 제1항 기재 건물의 종물이다

(위 제1, 2항 기재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0. 6.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토지사용 임대계약서 소재지: 경기도 가평군 C (721㎡) 계약내용: 토지 사용 및 토지세에 대한 것(월세) 목 적: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한하여 원고와 피고는 합의에 의하여 토지 사용료를 아래 와 같이 지불키로 한다.

토지 사용료는 3년간 500만 원으로 정하고 계약 당시 선불함. 존속기간: 원고는 위 부동산을 피고가 사용할 수 있는 현상태로 2010. 6. 20.까지 피고에게 인도하며 임대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3. 6. 20.까지로 한다.

(그 후는 쌍방 합의 하기로 한다.) 단 서: (용도 변경 및 전대 등)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 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인 2010. 10.경 이 사건 건물 옥상에 불법건축물 36㎡를 증축하였다가 철거하였고, 이 사건 건물 내에 법당을 차리고 무속 영업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3. 2. 4.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보냈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내용증명 제목: 대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