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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18 2017가단23016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주식회사 C은 별지 목록...

이유

갑 제1부터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성남시 수정구 D 일대 210,350㎡에 시행 중인 E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인 사실, ② 성남시장은 2009. 12. 4. 이 사건 정비사업을 인가하고, 2015. 12. 28. 및 2016. 11. 30. 각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한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고, 성남시장이 2017. 6. 26. 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여 이를 고시한 사실, ④ 피고 A와 피고 B는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동소유자로서 이를 현재까지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 ⑤ 피고 주식회사 C은 이 사건 부동산의 1층과 2층을 임차하여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 ⑥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9. 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8. 10. 31.로 수용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 A와 피고 B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C에게 영업보상금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후 수용재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까지 마쳤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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