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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4가단149330
소유권이전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76,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로부터, 2012. 8.경 1,200만 원, 2012. 10.경 3,800만 원을 각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와 C는 2012. 말경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담보 및 하나은행 등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는 방편으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C의 딸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위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3. 5. 접수 제5268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그 후 C에게 “이 사건 차용금에 이자 등을 합한 7,00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C는 2013. 3. 25.경 원고에게 “① 7,6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회복해 가거나 ② 관련 사건 승소시 집행금액을 1순위로 원고에게 준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교부받은 것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제안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로 “7,60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청구를 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C는 원고로부터 7,600만 원을 변제받으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상회복해 주겠다고 약속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7,600만 원을 변제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담보를 위해 경료된 것이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는 3억 4,000만 원 정도이므로, 이 사건 차용금 채무 7,600만 원과 임대차보증금 채무 1억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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