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북파주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G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09. 5. 8. 연대채무자인 G, H, I에게 200,000,000원을 약정이율 월 3%, 상환기간 2009. 6. 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원고는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G, H, I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996호 대여금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2. 10. 23. “G, H, I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000,000원 대여원금 200,000,000원 대여원금 200,000,000원에 대한 대여일 2009. 5. 8.부터 원고가 위 소송에서 구한 2012. 1. 8.까지(32개월)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160,000,000원 및 그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1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G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3. 12. 4.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2010. 11. 23.자 G와 피고 F 사이의 증여계약 G는 2010. 11. 23. 자신의 처인 피고 F과 자신의 소유인 별지 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피고 F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0. 11. 26. 접수 제92405호로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2014. 2. 28.자 G와 피고 E 사이의 대물변제계약 G는 2014. 2. 28. 피고 E와 자신의 소유인 별지 3 목록 중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물변제계약(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E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4. 3. 3. 접수 제14500호로 위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