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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12 2016가단663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 3. 24. 2010차전2416 양수금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2009. 8. 24. B 대표자로부터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2010. 3. 24.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차전2416호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으나, 위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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