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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7 2017노648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으로부터 차용금채권을 변제 받아 더 이상 지급 받을 금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왕에 있었던 위 차용금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이용하여, 추심 금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이를 발령 받음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였고, 관련 임의 경매 절차에서 배당 금인 143,362,733원을 지급 받아 사기죄의 기수에 이르렀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9. 26. 경 D과 E 부부에게 3억 원을 이자 월 4%, 변제기 2008. 12. 26. 로 정하여 대여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위 D으로부터 액면 금 4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 받았으며, 피고인의 자형 F를 채권자 명의 인으로 하여 위 대여금에 대한 공정 증서를 작성한 후 2008. 11. 25. 경 위 공정 증서 정본에 기하여 위 채무자 E이 제 3 채무자 망 G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화성시 H 임야 47,612㎡에 관한 매매대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08 타 채 20676호로 청구금액 4억 5,000만 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2009. 7. 24. 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위 F의 망 G에 대한 4억 5,000만 원의 추심 금채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위 망 G 소유의 위 R 임야에 관하여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여 2009. 8. 3. 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 카 단 51296호로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아 그 가압류 등 기가 경료 되었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기 전인 2009. 7. 30. 경 위 D으로부터 위 차용금채권의 원리금 합계 4억 3,500만 원 전액을 변제 받았다.

피고인은 2011. 4. 25. 경 위 R 임야에 관하여 2 순위 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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