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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2 2014고단235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4. 17:4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옷가게 앞 도로에서 위 옷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옷가게 밖 행거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1만 원 상당의 여성용 조끼 바바리와 블라우스 티셔츠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의류를 절취한 사실이 없고 위 ‘D’ 점포 인근의 가방판매점 앞에서 이를 습득한 것일 뿐이라고 부인하나,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의류를 소지한 채 E에게 발각된 시각 및 장소가 E이 이 사건 의류를 도난당한 시각 및 장소와 매우 근접하고, 그 당시 피고인은 목격자가 E에게 말해준 절도 범인이 입은 것과 같은 색상 및 재질의 점퍼를 입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의류의 상태와 범행 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의류를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수사보고서(동종 범행 관련 판결문 등 첨부) 참조],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품 가액이 21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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