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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234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1. 15:39경 대전광역시 서구 B에 있는 C백화점 2층 'D' 옷가게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99,000원 상당의 빨간색 여성용 블라우스 1개를 가방에 넣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고 이로 인하여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이러한 증상이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품을 모두 반환하고 피해자에게 1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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