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3. 11:4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내에서, 위 매장 종업원인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F 몰래 위 매장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9,000원 상당의 블라우스(베네치아) 1벌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시가 합계 581,000원 상당의 블라우스 및 바지 총 8벌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등), CCTV 영상자료 발췌사진 17장, 피의자가 반환한 물품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반환)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약 등으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