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8. 12. 24. 가석방되어 2009. 4. 1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3고단3998]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 D의 백부인 E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도와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를 위해 피고인은 2011. 6. 20.경 수원 권선구 F에 있는 G세무컨설팅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1. 6. 21. E에 대하여 부과된 2011년 귀속 5월분 양도소득세 269,157,450원이 납부되었다
'는 내용의 영수증서 1장을 작성한 다음 위 영수증서 오른쪽 아래 부분에 미리 만들어 둔 평택세무서 명의의 수납필 고무인을 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6. 21.경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평택세무서 민원실에서, 마치 E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올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269,157,455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은 다음, 위 세무서 수납창구로 가 마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와 함께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우체국으로 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평택세무서 명의의 영수증서 1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한 다음 이에 대한 사본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평택세무서 명의의 영수증서 1장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자기앞수표 1장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4702] 피고인은 2011. 3.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세무회계사 사무실에서, 사실 피해자 J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