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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22 2013구단11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95,898,320원의 부과 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성시 B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0. 중순경 이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그 후 위 건물에서 호텔을 운영하였다가 2010. 7. 29.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위 건물 부지 및 위 건물을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하게 되었다

(이 사건 건물은 철거되어 2011. 2. 15.경 멸실됨). 다.

원고는 2010. 9. 30. 이 사건 건물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수용액)인 3,351,074,100원으로, 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인 2,715,004,873원으로 각 적용하여, 이에 따라 계산된 양도소득금액 426,833,149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20%를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감면 이유: 수용보상) 신고한 후, 위 신고에 따른 101,659,420원의 양도소득세를 그 무렵 자진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원고가 신고한 환산가액 2,715,004,873원이 아니라 원고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하였던 대차대조표상의 가액 814,862,000원(= 장부상 취득금액 1,018,577,000원 - 건물감가상각누계액 203,715,000원, 이하 ‘장부가액’이라 한다)으로 보아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마. 피고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12. 11. 13.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원고 주장의 2,715,004,873원이 아닌 장부가액인 814,862,000원으로 하여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28,888,638원(가산세 포함, 기납부세액 101,659,438원 차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만, 뒤에서 보는 감액 경정에 의하여 최종 경정된 양도소득세는 295,898,325원이다

. 바. 이에 대해 원고는 2012. 11. 26.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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