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19 2019고정9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8. 25. 23:30경 시흥시 C블럭 앞 노상에서 때마침 길을 가던 피해자 D(남, 36세)가 주차된 차량의 리모컨을 작동시켜 소리가 나게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 반말을 하냐”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 회 때리고, B은 이에 합세하여 “내가 E B이다. 나 양아치 아니다”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F(남, 36세)에게 다가가 “넌 뭐냐”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B은 “내가 E 식구다 새끼야, 너랑은 클라스가 다르니까, 다 불러라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시흥시 정왕동 집단 폭행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