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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4 2015가합441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690,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8.부터 2017. 11. 24.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2. 27. 피고로부터 서울 구로구 B 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 및 근린생활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수급하면서(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공사대금은 건축허가 당시의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628.96㎡, 약 190.26평)에 평당 단가 3,300,000원을 곱하여 627,800,000원(부가세 제외)으로 정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며 작성한 공사계약서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공사계약서 공사명 : 도시형 생활주택 및 근생 신축공사 공사장소 : 서울시 구로구 B 착공연월일 : 2012. 2. 27. 완공예정연월일 : 2012. 8. 30. 공사금액 : 627,800,000 (190.26평×330만원) 지체상금율 : 3/100 대가지급 지연이자율 : 연 6% 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갑은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한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한다.

3.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한다.

특약사항

8. 5층에 복층이 가능할 경우 시설을 하기로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1층에 124.405㎡ 약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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