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5. 18:37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미용실’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49세)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설득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미용실 앞 의자에 앉아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위 미용실 업주를 따라 들어가려고 하여 위 F이 “그것은 여자를 희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한 다음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재차 설득하자, 피고인은 위 F에게 “너 이 새끼, 니가 뭔데 못하게 하냐, 니가 경찰이면 니 맘대로 해도 돼 이 새끼야, 비켜.”라고 욕설하면서 손가락으로 위 F의 인중을 1회 찌르고, 이에 위 F이 “제 몸에 손대지 마세요, 계속 이러시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자 “이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범행장면이 담긴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