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38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2. 00:10경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 있는 성대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율전로 63번길 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05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