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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18고정108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6. 01:2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에서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E지구대 소속 경사 F 및 순경 G이 C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을 때, ‘내 얘기를 들으란 말이야, 이 씹쌔끼야,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현행범 체포되어 E지구대에 도착해서는 위 피해자 F 및 G에게 '이 개새끼들아

. 좆만한 새끼야, 옷을 벗겨버리겠어, 씹새끼야, 너가만 안 두겠어.

' 라면서 C, 주점 종업원 H과 다른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을 하고, 경찰관인 피해자 F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1. 12. 16. 07:30경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 있는 성대역 사거리에서 수신호를 할 권한이 없음에도 교통정리를 한다며 수신호를 하던 중,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I가 자신의 수신호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두드려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폭행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16. 00:5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26세, 남) 가 운영하는 ‘D’ 2번 객실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 위 업소 종업원인 H에게 양주를 시켰으나, ‘선불을 달라.’ 고 하자,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종업원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가 도착을 해서 객실로 들어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넌 뭐하는 새끼야, 뭐 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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