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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5고단1798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2. 경 지인들을 통해 만난 피해자 E( 여, 51세) 과 내연관계를 맺은 것을 기화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16.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청약 통장을 구입하여 분양을 받아서 되팔아 수익금을 만들어 주겠다, 돈을 투자 해 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청약 통장을 구입하여 분양 받은 후 되팔아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3,700만 원을 피고 인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F) 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0.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 다만 장소는 모두 ‘ 서울 이하 불상지’ 로 변경) 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1,700,000원을 차용 금이나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피의 자 농협계좌 거래 내역서, 피의 자국민은행계좌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다만 1, 2번 및 4, 5 번 및 8, 9번은 각각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을 악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1억 4,000만여 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는 한 점, 피해액 중 일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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