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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6.13 2017고단30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① 판시 제 1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내지 3 항 기재 죄에 관한 형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5.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1.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2.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범 가중 및 경합범 처리의 사유가 되는 전과사실을 직권으로 인정한다( 누범 가중에 관하여는 대법원 1971. 12. 21. 선고 71도 2004 판결 참조). . 1. 나무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남원 D에 있는 벚꽃나무 밭에서 피해자 E에게 “ 이 나무를 사면 돈을 벌 수 있다.

나무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돈을 주면 그 돈으로 나무를 사서 되팔아 수익금을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나무를 구입하여 이를 되팔아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4. 경 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같은 해

3. 31. 경 잔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F)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6. 경까지 사이에 모두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36,500,100원 상당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부동산 사기 피고인은 2013. 8. 19. 경 순창군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E에게 “ 당신 소유로 된 I 등 7 필지의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소유권을 넘겨주면 내가 알고 있는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3억 5,000만 원에 팔아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으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고 인의 사업자금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 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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