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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8 2017가단2069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760,1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6. 1.경 피고로부터 14,000,000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1.경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고, 그즈음 피고가 사용한 카드대금 4,000,000원을 대신 변제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금을 갚겠다는 부탁을 받고 피고에게 원고 명의의 현대카드, 국민카드, 우리카드를 빌려주었는데, 피고가 원고 명의의 위 카드를 사용하고 변제하지 않은 금액이 2016. 5. 4. 기준 23,760,193원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약정에 따라 37,760,193원(= 10,000,000원 4,000,000원 23,760,19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7.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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