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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11.26 2013고단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하나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1. 20. 19:00경 공주시 반포면에 있는 동학사 근처 상호미상 카페에서, 피해자 C의 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카드와 통장을 주면 사용을 하고 카드결제도 틀림없이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하나카드 1매, 하나은행 통장 1매를 교부받아 2011. 2. 7.경 논산시 D에 있는 E병원 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3,000,000원의 카드대출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7. 2.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이용금액 합계 7,135,000원 상당의 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 중 6,538,334원을 결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현대카드, 국민카드, 외환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1.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의 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하나카드의 한도가 다 되었다. 다른 카드를 주면 카드를 사용하고 카드결제도 틀림없이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외환, 국민, 현대카드를 교부받아 2011. 2. 1.경 논산시 D에 있는 E병원 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국민카드 6,000,000원, 현대카드 5,000,000원의 카드대출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7. 26.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이용금액 합계 42,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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