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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404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10. 16:11 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2 세) 가 택배차량을 도로 가에 주차하여 피고인 운전의 D 카니발 승합차량의 진행을 어렵게 한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 항

나. 공소제기 후인 2020. 11. 11. 경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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