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19 2020고정128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19:00 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 천와 동 )에 있는 서울 남부 구치소 B 실에서 같은 거실 재소 자인 피해자 C( 남, 57세) 과 잠자리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팔로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20. 12. 23. 제출된 피해자의 처벌 불원서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