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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4 2016나201059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 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3행 ‘F’ 다음에 ‘(실제로는 F의 대리인 H)’를 추가함 제6면 제9행의 ‘100,000,00원을’을 ‘100,000,000원을’로 수정함 같은 면 제10행 ‘작성하여 준 점’ 다음에 ‘(원고는 위 현금보관증은 실제 채권채무관계 없이 편의상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를 추가함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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