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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2.03 2015구단1995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Nigeria, 이하 ‘나이지리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10. 15.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3. 10. 2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13.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 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9. 2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나이지리아 북부의 카노(Kano)주 출신의 이보(Igbo)족으로 기독교도이다.

원고는 가족들과 함께 남부의 아남브라(Anambra)주 아미치(Amichi) 마을로 이주하였는데, 원고의 부친은 아미치 마을에서 전통 주술사의 지위에 있다가 2012.경 사망하였다.

이후 아미치 마을의 일부 주민들은 원고에게 전통 주술사의 지위를 승계할 것을 강요하였고 만약 원고가 이를 거부한다면 원고를 죽이겠다고 위협하였다.

원고는 마을 주민들의 요구를 거절한 것 때문에 주술로 인해 결핵에 걸리기도 하였다.

이후 원고와 원고의 모친은 아미치 마을 주민들의 위협을 피해 북부의 카노주로 이주하였으나, 그곳에서도 이슬람 과격 무장 단체인 보코 하람(Boko Haram)의 폭탄테러가 빈번하여 위협을 느껴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나이지리아로 돌아갈 경우 전통 주술사의 지위 승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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