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6.24 2016구단367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 공화국(이하 ‘나이지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10. 24.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3. 11. 23.)을 경과한 후인 2013. 12. 23.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24.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모를 비롯한 가족들은 나이지리아 마을의 전통 지배자였고, 장자가 대대로 세습하는 전통 지배자는 피를 마시거나 누군가를 해치는 일을 하고 기독교를 버리고 전통을 따라야 했는데, 원고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위와 같은 관습을 따를 수 없어 전통 지배자의 세습을 거절하였다.

이후 원고는 승계 거부를 이유로 정신적 학대 및 살해 위협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귀국 시 종교적 이유 및 본국의 관습 등에 의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