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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2.22 2015고합1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대지 18,214.6㎡ 및 그 지상에 위치한 모델하우스 건물(이하 ‘이 사건 모델하우스’라 함)의 소유자로서 2014. 6. 25. 위 모델하우스에 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임대차기간 ‘2014. 8. 1.부터 12개월’, 임료 ‘13억 원’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 당시 피해자 회사 대표인 E에게 “기존 임차인인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는 분양이 완료되면 명도를 해 주어야 한다, 현재 분양이 완료되었고 G 대표도 명도를 해 주겠다고 하였다.”고 거짓말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과 G와의 기존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즉 임대차 만료일인 2014. 10. 14.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약정 임대차 종료사유인 G의 분양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회사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모델하우스를 사용ㆍ수익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대표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6. 25.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같은 해

7. 31.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같은 해

9. 1. 중도금 명목으로 5억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8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 당시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모델하우스를 사용ㆍ수익하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8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여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

3. 판단

가. 아래와 같은 사실은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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